1인 법인 12월 결산, 세무사에게 넘기기 전에 내가 맞춰두는 것들

법인 결산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긴다. 그런데 세무사가 하는 건 "장부를 재무제표로 만들어 신고하는 것"이지 "장부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장부가 틀려 있으면 틀린 재무제표가 나오거나, 1월에 질문이 열 개 돌아온다. 첫해에 그랬다.

그래서 12월 장부를 닫기 전에 내가 맞춰두는 목록이 있다. 매년 같다.

1. 통장 잔액 = 장부 현금 잔액

12월 31일 기준 통장 잔액과 장부의 현금및예금 잔액이 같아야 한다. 매달 대사했으면 거의 맞는데, 카드 시차와 월말 이체가 며칠 걸쳐서 몇만 원 어긋나 있기 쉽다. 12월만큼은 딱 맞춘다. 안 맞으면 건별 대사로 원인을 찾는다.

2. 대출 잔액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서를 떼서 장부의 차입금 계정과 비교한다. 거치 기간이면 원금이 그대로라 맞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뒤엔 매달 원금을 제대로 뺐는지가 여기서 드러난다.

3. 보증금 잔액 = 현재 계약서 합계

장부의 장기임대보증금 잔액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 계약서의 보증금 합계와 같아야 한다. 연중에 퇴실·입실이 있었으면 정산 분개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서 확인된다. 나간 세입자 보증금이 남아 있거나,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이 안 잡혀 있으면 틀린 것.

4. 매출채권 잔액 = 실제 미납 월세

매출채권에 남은 금액이 실제로 못 받은 월세와 같은지. 받았는데 안 지운 것, 안 받았는데 현금으로 잡은 것을 걸러낸다. 오래 밀린 게 있으면 대손 처리 여부를 세무사와 얘기할 재료가 된다.

5.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 홈택스 합계

홈택스에서 연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뽑아 장부의 임대수입·매입 합계와 비교한다. 매달 등록했으면 맞는데, 한 장이 빠지거나 두 번 들어간 게 여기서 걸린다.

6. 부가세 신고액과 장부

상반기·하반기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매입 금액이 장부와 같은지. 신고는 이미 끝났으니 다르면 장부 쪽을 고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들어간 해는 여기서 비용 전가분이 맞는지도 본다.

7. 가수금·가지급금

대표 개인 돈이 법인에 들어왔거나(가수금) 법인 돈이 대표에게 나간(가지급금) 것. 연말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세무사가 반드시 묻는다. 갚을 건 갚고, 남을 거면 이유를 적어둔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어서 가능하면 12월 안에 정리한다.

8. 고정자산 목록

올해 산 것 중 자산으로 잡아야 할 게 있는지(비품, 차량 등), 처분한 게 있는지. 1인 법인은 몇 건 안 되니 목록 한 줄씩 확인한다.

넘길 때

위 여덟 개를 맞춘 뒤 세무사에게 장부와 함께 이것들을 보낸다: 12월 통장 잔액증명, 대출 잔액증명, 현재 계약서 목록, 미납 월세 목록, 가수금·가지급금 사유. 이걸 같이 주면 질문이 열 개에서 한두 개로 준다.

정리

  • 현금·대출·보증금·매출채권 네 잔액을 외부 증빙과 맞춘다
  •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를 장부와 맞춘다
  • 가수금·가지급금은 12월 안에 정리
  • 증빙을 묶어서 같이 넘긴다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국세청이 최종이다. 이 글은 내가 내 장부를 어떻게 넣는지의 기록이지, 이렇게 하라는 안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