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클라우드 결제가 세금계산서로도 오고 카드로도 온다

법인에서 클라우드, 도메인, 개발 도구 같은 해외 IT 서비스를 쓴다. 결제는 법인카드. 여기까지는 다른 카드 매입과 같다.

그런데 어떤 해외 사업자는 한국에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러면 같은 결제 건이 두 경로로 홈택스에 잡힌다. 세금계산서 조회에 한 번, 법인카드 조회에 또 한 번.

두 번 잡으면 생기는 일

둘 다 등록하면 매입이 두 배가 된다. 비용도 두 배, 매입세액 공제도 두 배.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를 두 번 받는 건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다.

한 달 걸렸다. 두 경로 모두 "이번 달 매입"이라 눈에 띄지 않았고, 통장 대사 때 카드 출금과 장부 카드 매입이 안 맞아서 거꾸로 찾았다.

규칙: 세금계산서로 잡고 카드는 버린다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게 정식 증빙이다.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등록하고, 같은 건이 카드 조회에 뜨면 등록하지 않는다.

카드 조회에서 건너뛰는 방법은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대개 체크 해제하거나 "제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외한 건은 그 달 카드 매입 합계에서 빠지니 통장 대사 때 카드 결제 총액과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 차이가 세금계산서로 잡은 금액과 같으면 설명되는 차이다.

시차가 한 번 더 헷갈리게 한다

세금계산서는 결제한 달에 발행되는데, 카드 매입은 홈택스 반영이 며칠 늦어서 다음 달 조회에 뜨기도 한다. 그러면 이번 달엔 세금계산서만 보이고 다음 달에 카드가 뜬다. 다음 달에 카드를 보고 "이건 처음 보는 건데" 하고 등록하면 두 번이다.

그래서 카드 조회에서 해외 사업자 이름이 보이면 무조건 멈추고 앞달 세금계산서를 확인한다. 이름 몇 개는 외워뒀다. 장부 처리 문서에 "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로만" 목록이 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해외 사업자는

카드 매입으로 잡는다. 그런데 이 경우 부가세 처리가 또 다르다. 해외 사업자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라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카드 매입 등록 때 공제 여부를 "불공제"로 표시한다. 이 판단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갈리는데, 내가 쓰는 것들은 세무사에게 한 번 물어보고 목록으로 정해뒀다.

정리

  • 해외 IT 서비스는 세금계산서와 카드 두 경로로 들어올 수 있다
  •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걸로 잡고 카드는 제외
  • 다음 달 카드 조회에 시차로 떠도 등록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없는 해외 사업자는 카드로 잡되 공제 여부를 따로 본다
  • "세금계산서로만" 사업자 목록을 문서에 적어둔다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국세청이 최종이다. 이 글은 내가 내 장부를 어떻게 넣는지의 기록이지, 이렇게 하라는 안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