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내나 — 예정고지와 신고의 차이

부가세는 6개월 단위 과세기간이 두 번(상반기·하반기)이고, 법인은 그 중간에 예정 신고가 있어서 1년에 네 번 낸다. 4월, 7월, 10월, 1월 각 25일. 처음 몇 년은 이 네 번이 다 같은 "신고"인 줄 알았다.

예정과 확정

  • 확정 신고: 7월 25일(상반기분), 1월 25일(하반기분). 6개월치 매출·매입을 다 넣어 신고한다.
  • 예정 신고: 4월 25일(1~3월분), 10월 25일(7~9월분). 3개월치를 미리 신고한다.

그런데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일정 규모(공급가액 기준) 미만인 작은 법인은 예정 신고 대신 예정 고지를 받는다. 국세청이 직전 확정 신고 세액의 절반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나는 그 금액을 내기만 한다. 신고서를 안 낸다.

작은 임대 법인은 대개 여기 해당한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서를 쓰는 건 7월과 1월 두 번, 4월과 10월은 고지서 납부다.

고지 금액은 실제와 다르다

고지는 "직전의 절반"이라 이번 분기 실제와 다르다. 많이 냈으면 확정 때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확정 때 더 낸다. 그러니 4월·10월에 낸 금액을 보고 "이번 분기 부가세가 이만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예정 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어긋날 것 같으면(매출이 급감했다든지) 예정 신고를 선택해서 실제로 신고할 수도 있다. 나는 한 적이 없다. 어차피 확정 때 정산된다.

장부에서는

고지 납부는 세금 선납이다.

4월 예정고지 납부
(차) 부가세예수금(또는 선납세금)   500,000   (대) 현금및예금   500,000

7월 확정 신고 후 납부 (실제 세액 800,000, 이미 500,000 냄)
(차) 부가세예수금   300,000   (대) 현금및예금   300,000

계정은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잡혀 있다. 원칙은 "부가세는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 받은 부가세(예수)와 낸 부가세(대급)의 차이를 국가에 내는 것이라 손익에 안 들어간다. 부가세를 세금과공과 같은 비용 계정에 넣으면 이익이 틀린다.

각 시점에 내가 준비하는 것

  • 매달: 세금계산서 등록, 카드 매입 등록, 공통매입세액 표시. 이게 돼 있으면 신고 준비가 없다.
  • 4월·10월(고지): 고지서 확인, 납부, 장부에 납부 기록. 10분.
  • 7월·1월(확정): 6개월 매출·매입 합계가 홈택스 합계표와 맞는지 확인 → 세무사에게 신고 요청 또는 직접 신고. 확인에 한두 시간.

정리

  • 법인 부가세는 4·7·10·1월, 네 번
  • 작은 법인은 4·10월이 고지, 7·1월이 신고
  • 고지는 직전 절반이라 실제와 다르고, 확정 때 정산
  • 부가세는 비용이 아니다. 손익에 안 들어간다
  • 매달 등록만 돼 있으면 신고 준비는 없다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국세청이 최종이다. 이 글은 내가 내 장부를 어떻게 넣는지의 기록이지, 이렇게 하라는 안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