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가 안 되는 곳이 있다. 어떤 온라인 결제, 어떤 해외 서비스, 급하게 나간 자리. 그럴 때 대표 개인카드로 낸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법인 비용인데 법인 돈이 안 나갔다.
잘못 처리하면 가지급금
가장 흔한 실수는 아무 처리도 안 하는 것. 그러면 그 비용은 장부에 없다. 비용 인정을 못 받고, 대표는 자기 돈을 쓴 셈이다.
반대 실수는 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돈을 보내면서 아무 근거 없이 보내는 것. 그러면 가지급금이 된다. 법인이 대표에게 이유 없이 빌려준 돈.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고, 연말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세무사가 반드시 묻는다. 피해야 한다.
맞는 순서: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것
개인카드로 낸 순간, 대표가 법인 대신 돈을 낸 것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갚을 돈이 생겼다. 가수금(또는 미지급금).
결제한 날 (증빙: 개인카드 영수증)
(차) 소모품비 30,000 (대) 가수금(대표) 30,000
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갚는 날
(차) 가수금(대표) 30,000 (대) 현금및예금 30,000
갚고 나면 가수금 0. 비용은 소모품비로 남고, 통장에서 나간 돈은 갚은 것이니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아니다.
증빙
개인카드 영수증(카드 매출전표)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카드가 아니어도 된다. 다만 법인 업무용이라는 것이 설명돼야 한다. 영수증에 뭘 샀는지 적혀 있으면 되고, 애매하면 메모를 남긴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카드사에 등록된 사업자용 개인카드면 홈택스에 자동 조회되고, 아니면 영수증을 보고 수동 등록한다.
매달 모아서 한 번에
건마다 갚으면 통장에 잔줄이 는다. 나는 한 달 모아서 월말에 합계로 한 번 갚는다. 가수금 잔액이 월중엔 쌓였다가 월말에 0이 된다. 갚을 때 적요에 "대표 대납 정산 ○월"이라고 적어 나중에 봐도 뭔지 알게.
아예 안 생기게
법인카드를 두 장 만들어 하나는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자주 쓰는 온라인 서비스는 법인카드로 등록해둔다.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은 생긴다. 생기면 위 순서로.
정리
- 개인카드 결제 =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 비용 + 가수금
- 법인이 대표에게 갚으면 가수금 소멸. 가지급금 아님
- 개인카드 영수증도 적격증빙. 업무 관련성만 설명되면 됨
- 월말 합계로 한 번에 정산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국세청이 최종이다. 이 글은 내가 내 장부를 어떻게 넣는지의 기록이지, 이렇게 하라는 안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