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비용,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받는 한도가 있다

법인 명의 차가 있으면 리스료,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가 매달 나간다. 이걸 전부 비용으로 넣어도 되나. 조건이 있다. 처음 리스 계약할 때 리스사 담당자가 지나가듯 말해준 게 나중에 결산 때 핵심이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먼저

법인 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한다.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걸 안 들면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 인정 안 된다. 한도 문제가 아니라 0이다.

리스사가 보험을 같이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 안 써도 될 때가 많은데, 직접 보험을 갈아탈 때 일반 보험으로 바꾸면 그해 차량 비용이 통째로 날아간다. 갱신할 때마다 "업무전용"인지 확인한다.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되는 한도

보험을 들었으면 다음은 한도다. 리스료(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를 다 합친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이 전액 인정된다.

이 안에 들어오면 운행기록부를 안 써도 된다. 작은 법인 차량 한 대는 대개 이 안이다. 리스료 월 60만 원이면 연 720만 원, 기름값·보험·통행료 합쳐도 1,500만 원 밑이다.

넘으면 운행기록부

1,5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된다. 그 비율은 운행기록부로 증명한다. 날짜, 거리, 목적을 적는 장부. 안 쓰면 넘은 부분은 인정 안 된다.

고급 차량이면 리스료만으로 넘는다. 그러면 운행기록부가 필수가 되고, 매일 적는 일이 생긴다. 차를 고를 때 이 선을 알고 고르면 나중 일이 준다.

리스료 안의 감가상각 한도

한 가지 더. 리스료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고, 넘는 부분은 이월돼서 나중에 인정된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진다. 리스료 월 70만 원이면 연 840만 원이라 40만 원이 이월된다. 장부에서 이걸 직접 조정하진 않고, 세무사가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내가 할 일은 리스료를 정확히 잡아두는 것.

장부에서

  • 리스료: 리스사 계산서로. 부대비용은 항목대로
  • 유류비·통행료·주차: 차량유지비
  • 보험료: 보험료
  • 자동차세: 세금과공과
  • 수리: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

결산 때 이 계정들을 합쳐 1,500만 원과 비교한다. 넘을 것 같으면 그해 초부터 운행기록부를 쓴다.

정리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없으면 차량 비용 0
  • 차량 비용 합계 연 1,500만 원까지 운행기록부 없이 전액
  • 넘으면 운행기록부로 업무 비율 증명
  • 리스료·감가상각은 연 800만 원까지, 초과분 이월
  • 차 고를 때 이 선을 보고 고른다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국세청이 최종이다. 이 글은 내가 내 장부를 어떻게 넣는지의 기록이지, 이렇게 하라는 안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