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가 기본료보다 많이 빠져나갔다 — 차액은 명세서에 답이 있다

법인 차량을 리스로 쓰면 매달 리스사가 통장에서 리스료를 가져간다. 리스료 본체는 리스사가 면세 계산서를 끊어주니까, 계산서 등록 단계에서 이미 장부에 들어간다. 통장 대사 때 그 금액은 건드릴 게 없다.

그런데 어느 달은 통장 결제액이 계산서 금액보다 많다. 1,300원. 어느 달은 509원. 처음엔 "이체수수료겠지" 하고 수수료로 넣었다. 틀렸다.

차액의 정체는 매달 다르다

리스사 청구 명세서를 열어보면 기본료 밑에 부대비용 항목이 붙어 있다. 항목 이름이 헷갈리는데, 실제 성격은 이렇다.

  • "과태료" 라고 적힌 항목 → 실제로는 하이패스 통행료다. 리스 차량은 하이패스가 리스사 명의라 통행료가 리스사로 청구되고, 리스사가 다음 달 리스료에 얹어서 받는다.
  • "연체료" 라고 적힌 항목 → 진짜 연체료다. 통장 잔액이 모자라서 리스료가 한 번에 안 빠지고 두 번에 나뉘어 늦게 빠지면 며칠 치 연체 이자가 붙는다.
  • 그 밖에 자동차세 대납, 보험료 조정 같은 게 붙는 달도 있다.

이름만 보면 "과태료"가 벌금 같지만 통행료다. "연체료"는 이름 그대로다. 명세서를 안 보면 맞출 수 없다. 통장 흐름만 보고 넘겨짚는 순간 틀린다.

계정은 항목 성격대로

하이패스 통행료 1,300원  → (차) 차량유지비 1,300 / (대) 현금및예금 1,300
리스료 연체료 509원      → (차) 이자비용     509 / (대) 현금및예금   509

차량유지비는 지출영수증으로, 이자비용도 지출영수증으로. 둘 다 부가세는 없다(통행료는 면세, 이자는 과세 대상 아님).

자동차세 대납이면 세금과공과. 보험료 조정이면 보험료. 항목이 뭐든 원칙은 같다. 명세서의 항목 이름이 아니라 그 항목의 실제 성격을 보고 계정을 정한다.

잔액 부족으로 두 번에 나뉘어 빠졌을 때

이게 제일 성가시다. 리스료 200만 원이 10일에 150만 원, 15일에 50만 원 509원으로 나뉘어 빠진다. 통장에는 두 줄, 계산서는 한 장.

이럴 땐 두 줄을 합쳐서 계산서 한 장과 맞춘다. 합계 200만 509원 = 계산서 200만 원 + 연체료 509원. 연체료만 이자비용으로 따로 넣고 나머지는 계산서가 이미 처리한 것이니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리스료 빠지는 날 전에 잔액을 채워둔다. 509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대사할 때 줄이 하나 더 생기는 게 귀찮아서다.

정리

  • 리스료 본체는 계산서로 끝. 통장에서 다시 잡지 않는다
  • 통장 결제액 − 계산서 금액 = 차액. 차액은 명세서 항목별로 계정을 정한다
  • "과태료" 항목은 대개 하이패스 → 차량유지비. "연체료"는 이자비용
  • 두 번에 나뉘어 빠지면 합계로 맞추고, 연체료만 따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국세청이 최종이다. 이 글은 내가 내 장부를 어떻게 넣는지의 기록이지, 이렇게 하라는 안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