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물건을 살 때 낸 취득세·중개수수료는 비용이 아니라 원가다

물건을 하나 사면 돈이 여러 갈래로 나간다. 매매대금은 당연히 자산이다. 그런데 취득세, 등기 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런 부대비용을 그해 비용으로 넣고 싶어진다. 몇백만 원이 그해 이익을 줄여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원가에 넣는 것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든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비용이 아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중개수수료
  • 법무사 등기 비용
  • 취득 관련 인지세, 채권 매입 할인 손실
(차) 건물     200,000,000   (대) 현금및예금   ...
(차) 토지     300,000,000
(차) 건물     xx,xxx,xxx   ← 취득세 등 부대비용 중 건물 몫
(차) 토지     xx,xxx,xxx   ← 부대비용 중 토지 몫

부대비용은 토지와 건물에 매매대금 비율로 나눠서 얹는다. 건물 4억 토지 6억이면 취득세도 4:6으로.

왜 나눠야 하나

건물은 감가상각한다. 매년 일정액이 비용으로 빠진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다. 팔 때까지 원가 그대로다.

부대비용을 전부 건물에 얹으면 감가상각이 과하게 잡히고, 전부 토지에 얹으면 감가상각이 없다. 비율대로 나눠야 나중 손익이 맞는다. 그리고 팔 때 양도 차익 = 판 값 − 취득원가인데, 이 취득원가에 부대비용이 들어 있어야 차익이 정확하다. 비용으로 빼버렸으면 팔 때 취득원가가 작아져서 차익이 커 보이고 세금이 는다. 결국 비용 처리는 그해엔 이득 같아도 팔 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

비용으로 빼는 것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은 비용이다.

  • 대출 관련: 근저당 설정비, 대출 수수료, 인지세 → 그해 비용(또는 이자비용 성격)
  • 취득 후 수리: 취득 뒤에 한 수리·인테리어는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자산에 추가) 또는 수익적 지출(비용). 가치를 올리면 자산, 원상 유지면 비용
  • 취득 전 답사·상담: 소액이면 비용

경계가 애매한 게 있다. 대출 설정비는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라 자산 원가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나는 비용으로 넣고 세무사에게 확인받았다. 어느 쪽이든 한 번 정하면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

감가상각

건물 원가(부대비용 포함)를 내용연수로 나눠 매년 비용으로. 상가·사무실 건물은 보통 40년 정액이다. 이건 프로그램에 자산 등록하면 자동 계산되고, 결산 때 세무사가 세무조정으로 맞춘다. 내가 할 일은 자산 등록할 때 원가와 취득일을 정확히 넣는 것.

정리

  • 취득세·등기·중개수수료·법무사비: 자산 원가. 토지·건물에 비율로 배분
  • 대출 관련 비용: 비용
  • 취득 후 공사: 가치 상승이면 자산, 유지면 비용
  • 원가를 정확히 잡아야 감가상각과 나중 양도차익이 맞다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국세청이 최종이다. 이 글은 내가 내 장부를 어떻게 넣는지의 기록이지, 이렇게 하라는 안내가 아니다.